검색
코로나 19의 감염병 경보단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2024학년도 결석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출결관련 양식은 붙임 파일과 같습니다.
*아래의 증빙서류를 결석신고서와 함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결석사유
증빙서류
법정 · 비법정 감염병 ( 코로나19 포함)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질병명과 치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 등교중지 기간 : 의사 소견 기간(일자)
- 단, 전염성 감염병이 의심되어 진료한 결과 감염병이 아니어도 확인 기간까지는 출석 인정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담임확인서(아래)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결석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질병명과 진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만성질환(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결석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소견 및 향후 치료 의견이 명시된 서류
※ 최초 제출한 증빙서류로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함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결석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 비행기 티켓)
경조사(결혼, 사망, 입양 등)
청첩장, 사망확인서(진단서,부고장), 증빙사진 등 경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한 경우 담임확인서)
학교장 허가 대회 및 훈련 참가
대회개최 및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