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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출결관련 서류 양식(5월 1일 이후)
작성자 도정 등록일 2023.03.03

코로나 19의 감염병 경보단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2024학년도 결석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출결관련 양식은 붙임 파일과 같습니다. 


*아래의 증빙서류를 결석신고서와 함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결석사유

증빙서류

법정 · 비법정 감염병 코로나19 포함)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진단서) 질병명과 치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등교중지 기간 : 의사 소견 기간(일자)


- , 전염성 감염병이 의심되어 진료한 결과 감염병이 아니어도 확인 기간까지는 출석 인정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담임확인서(아래)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결석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진단서) 질병명과 진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만성질환(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결석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소견 및 향후 치료 의견이 명시된 서류

※ 최초 제출한 증빙서류로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함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결석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 비행기 티켓)

경조사(결혼, 사망, 입양 등)

청첩장, 사망확인서(진단서,부고장), 증빙사진 등 경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한 경우 담임확인서)

학교장 허가 대회 및 훈련 참가

대회개최 및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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