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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연간 합산 15일(가정학습 포함)
* 2024학년도부터는 달라지는 사항:
- '가정학습'은 코로나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 체험학습의 사유로 승인 가능함.
2.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일 7일 이내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 교외체험 장소가 해외인 경우 체험(여행)활동 시 추가 증빙 서류
1) 국외여행신고서 (사전에 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보호자와 날짜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