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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수칙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