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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위치 및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장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의치 변경 등) 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