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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