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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생선도규정과 학생자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개정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뒷면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9월 20일(수)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