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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목적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유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학부모님께서는 연수 자료 및 관련 정책 안내 리플렛 꼭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