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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발굴 및 보호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학교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대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행정직, 교육공무직, 방과 후 강사, 시간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들과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자
○(교육 이수기간) 2021. 6월 부터 2021. 7월 까지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본교 홈페이지 탑재한 동영상 시청 후 교육결과를 연수등록부에 사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