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식급식의 날 안내 | | | | 기후 위기·환경 재난 대응을 위해 지나친 육식 섭취를 줄이는 학교급식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1. 9월부터 채식급식의 날을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임. 채식급식의 날에는 고기없이 곡류·채소류·과일류·난류·유제품·생선으로 구성한 식사 제공 |
| | | | 기후 위기·환경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채식급식의 날」 이름짓기 공모전 | | | | |
1. 참가자격 및 서류 제출 1) 참가자격 : 경남교육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경남도민 누구나 ※ 개인 또는 단체 참여 가능, 1인(팀) 1작품 제출만 가능 2) 제출기간 : 2021. 5. 17.(월) ~ 5. 31.(월) 3) 제출서류 (아래 공모전 참가 신청서에 붙임1 ~ 3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응모신청서(파일명: 1성명_생년월일.hwp)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파일명: 2성명_생년월일.hwp) [붙임 3]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파일명: 3성명_생년월일.hwp) 4) 제출방법 : [붙임1, 붙임2, 붙임3]을 아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① e-mail(woon7003@korea.kr)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메일(정혜숙) ② 우편 또는 방문 ※보내실 곳: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복지과 5) 접수마감 : 5. 31.(월) 18:00 접수분에 한함, 우편 발송료는 응모자 부담 6) 공고방법 : 기관(학교) 공문,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국민생각함 안내 2. 심사 및 시상 1) 심사기간 : 2021. 6. 7.(월) ~ 6. 11.(금) 2) 심사방법 : 내·외부 심사위원 위촉하여 1차 심사 후 1~3순위에 대한 2차 설문조사로 최종 수상작 결정 3) 1차 심사기준 심사 항목 | 심사 내용 | 배점 | 적합성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채식급식의 취지를 함축한 적합한 이름인가? | 20점 | 대중성 |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친근한 이름인가? | 20점 | 창의성 | 독창적이고 채식급식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되는 이름인가? | 20점 | 발음용이성 | 간결하고 명확하여 쉽게 발음이 가능한 이름인가? | 20점 | 계속성 |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름인가? | 20점 |
4) 2차 설문조사: 2020. 경남교육 정책숙의 공론화 중 비대면 원탁토론회에 참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5) 결과발표 : 2021. 6. 15.(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공개 및 개별 통보 6) 시상내역 순 | 시상등급 | 인원 | 시상내용 | 비고 | 1 | 당선작 | 1 | 상품권 300,000원 | | 2 | 노력상 | 2 | 상품권 50,000원 | |
※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료는 부상(상품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3. 기타 유의사항 1) 공동 출품작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시상 2) 당선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3) 응모작품은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표절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응모작은 타 공모전에서 수상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표절되었거나 기 발표된 응모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입상후라도 표절 또는 기 발표된 내용으로 확인될 경우 입상을 취소함 5)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심사 이후 응모자 요청 시 반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경비는 응모자 본인이 부담함 6) 수상작 중 동일한 작품(이름)이 있을 경우 접수 우선 순으로 선정함 7) 경상남도교육청(사업소 등 산하기관 포함) 및 교육지원청(사업소 등 산하기관 포함)에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부여로 경상남도교육청이 공모전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상작에 대한 이미지 콘텐츠 활용(전시, 홈페이지 게시, 작품집 출판 등) 및 홍보ㆍ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8) 경상남도교육청은 수상 작품관련 일체를 수정, 보완, 활용할 수 있음 9) 응모자는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복지과 정혜숙 (☏055-210-5192)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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