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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전수 조사 결과,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20조 5항에 대한 삭제 권고로 인함.
1. 의견수렵기간: 2020.11.12~11.16.(5일간)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전수 조사 결과, 정보통신기기 관련 항목 삭제 권고
3. 개정 의견은 온라인과 서면으로 동시에 받으며 동의서는 11월16일 이후 서면으로 받을 예정(첨부된 개정의견서를 이용해서 의견 제출 가능)
4. 개정내용
2020. 이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2020.12.15
이북초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정보통신기기)
①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등)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업 및 자율학습 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③교육활동 및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④각종 고사기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한다.(단, 학교장 허락 시 예외로 한다.)
제20조(정보통신기기) ④항 삭제